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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,
환급받을까 토해낼까?

기본정보

총급여 (연간)

세전 급여+상여 합계

기납부 소득세

원천징수 소득세 연합계

부양가족 (본인 포함)

1

20세 이하 자녀

0

70세 이상 경로우대

0

카드 · 현금 사용액

신용카드

체크카드 · 현금영수증

전통시장

대중교통

총급여의 25%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됩니다.

연금 · 보험

보장성보험료

100만원 한도

연금저축

600만원 한도

IRP (개인형퇴직연금)

연금저축 합산 900만원 한도

의료비 · 교육비

의료비 총액

총급여 3% 초과분 공제

교육비 (본인)

대학원·직업훈련 포함, 한도 없음

교육비 (자녀)

1인당 300만원 한도

기부금 · 월세

기부금

1천만 이하 15%, 초과 30%

월세 (연간 합계)

총급여 8천만 이하, 연 1천만 한도

2025년 귀속 근로소득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 4대보험료(국민연금·건강보험·고용보험)는 총급여에서 자동 계산됩니다.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,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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